석유유통협회 “석유공사 유류세 인센티브 정책, 反시장적…당장 철회해야”

입력 2019-09-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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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석유유통협회가 2일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공사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종료에 따른 환원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개입해 석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직접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세 환원분 인상 폭 중 50% 이내에서 가격을 올리면 리터당 최대 40원 인센티브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정책이 반(反)시장적이라는 지적이다.

2일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6일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400여 곳에 ‘주유소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해 유류세 환원 직후 2주 동안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데 부응한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는 9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판매가격 인상 금액이 유류세 환원분의 50% 이내인(휘발유 29원·경유 21원)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는 1주간 인센티브 25원, 2주간은 40원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경유도 각각 리터당 15원, 25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알뜰주유소는 세금을 못 올린 만큼의 손실분을 인센티브로 대부분 보충할 수 있어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러나 알뜰주유소와 경쟁을 해야 하는 일반주유소들은 유류세 인상 요인을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된다는 주장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석유공사는 산업부를 대신해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곳”이라며 “사실상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할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 석유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주유소협회 역시 지난달 말 공사의 인센티브 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시정이 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분위기다.

김정훈 석유유통협회 회장은 “국내 석유 시장은 세계적 메이저인 BP나 엑손 등의 주유소가 들어올 수 없는 100% 완전경쟁 시장인데,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마음대로 통제하려 든다”며 “석유공사의 반시장적 인센티브 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석유공사의 인센티브 정책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및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광고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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