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퇴 피한 넥슨... 법원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 취소"

입력 2019-08-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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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랜덤' 용어는 동등한 확률 의미하는 것 아냐"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거짓 표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과징금 전부를 돌려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넥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ㆍ공표 명령ㆍ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넥슨에 납부하도록 한 과징금 9억3500만 원을 전부 취소했다.

넥슨은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한 게임 캐릭터를 출시했다. 이와 함께 캐릭터 획득을 위한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퍼즐 완성 이벤트를 진행했다. 넥슨은 16개 중 3~4개의 퍼즐 획득 확률을 0.5%~2.65%로 낮게 설정했으면서도 '퍼즐 조각은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라고만 표시했다. 게임 내 게시판이나 공지사항 등에도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이 다르다는 사실을 표시ㆍ광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넥슨에 시정 명령ㆍ공표 명령ㆍ과징금 납부 명령을 했다. 이에 넥슨은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은 '랜덤' 용어가 동등한 확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거짓ㆍ과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어 기만성도 없고, 퍼즐 이벤트는 연예인 카운트 구매에 따른 혜택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유인·거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퍼즐 조각의 확률 획득 차이를 인식할만한 증거가 없고 이를 확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항의한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며 "연예인 카운트를 구매할 정도로 해당 연예인에 대한 선호가 높은 소비자라면 퍼즐 이벤트에 참가할 유인도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넥슨도 연예인 카운트로 인한 매출 증진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의도적으로 일부 조각의 획득 확률을 낮게 설정했다"며 "법적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 명령의 요건은 충족했으나 산정 기준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전부 취소를 명했다. 매출액 전부가 이번 이벤트로 발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어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넥슨에 9억3500만 원(1일 평균 관련 매출액의 30/100 × 영업정지 일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은 공표 명령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주장했다. 위법 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해야 하는데 기만 의도가 없고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넥슨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고 퍼즐 이벤트 기간의 매출액 규모도 상당하므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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