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한부모 가족ㆍ소년-소녀 가정’ 등으로 확대

입력 2019-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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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한부모 가족과 소년ㆍ소년 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추경사업 지원을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이다.

산업부는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 예산 60억 원을 확보했다. 신규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족, 소년ㆍ소녀 가정, 보호아동 가정 등 5만4000세대다. 현재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을 합치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는 약 65만 가구로 늘어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나 전화(1600-3190)로 할 수 있다. 가구당 평균 지원 액수는 여름 바우처는 10만9000원, 겨울 바우처는 10만2000원이다. 여름 바우처는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올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9월 전기요금 검침일 이전에 지원을 신청해야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의 에너지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121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진행한다. 단열ㆍ창호ㆍ바닥 배관 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200만 원가량이다. 산업부는 지진으로 에너지 이용 여건이 열악해진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앞으로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복지 체감수준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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