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위임계약 중도 해지했어도 소송 수행비용은 지급해야"

입력 2019-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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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변호사) 측의 과실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어도 송달료 등 재판 준비를 위해 대납한 제반 비용은 위임인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이모 씨가 지방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위임계약이 정당한 사유로 중도에 해지됐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소송 수행비용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12년 3월 경쟁입찰을 통해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수행비용 일체와 하자진단 조사비용을 대납하고 승소금에서 받기로 위임계약서에 명시했다. 더불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를 받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씨는 위임계약과 별개로 해당 아파트의 복지부대시설 건립에 사용할 목적으로 1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승소금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보충계약도 맺었다.

이후 이 씨는 2013년 5월 부실한 하자조사 및 업무태만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부당하게 위임계약을 해지했다며 이미 지급한 소송 수행비와 하자진단 비용 3300여만 원과 차용금 1억 원, 계약서에 명시된 성공보수를 합쳐 총 2억600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하자 조사방법에 관해 입주민과 의견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당한 위임계약 해지로 소송비용, 하자진단비, 차용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성공보수는 "소송이 끝난 이후 위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이 씨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세대 전수 하자진단조사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며 차용금 1억 원만 지급비용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임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더라도 종료 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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