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ㆍ화물차 캠핑카 튜닝 허용…내연기관차→전기차 튜닝 기준 신설

입력 2019-08-08 11:00수정 2019-08-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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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승용차나 화물차의 캠핑카 튜닝을 허용한다.(출처=국토교통부)
승용·화물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전조등 변경이나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같은 튜닝 규제를 절반 이상 대폭 없애기로 했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는 기준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현재 3조8000억 원 수준인 튜닝 시장을 2025년까지 5조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도 7만4000명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법상 캠핑카는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돼 있어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렵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 수는 2만 892대로 이중 튜닝카가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6000여 대, 약 13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아울러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차의 화물차 튜닝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000여 대, 약 22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고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은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 건 중 9만1000건(56.8%) 이상의 규제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 부품인증제도를 시행중이지만 현재 품목이 5개에 불과하다. 이에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 등 3개 품목도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LED 광원이 출시되면 연간 120억 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량 생산자동차 생산대수 기준도 100대에서 300대로 완화하고 충돌 및 충격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량생산자동차 인증제를 2015년 12월 도입했으나 지금까지 인증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수제 스포츠카나 클래식 자동차를 수입해 전기차로 개조하는 등의 고급 튜닝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튜닝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장치, 이륜차 튜닝승인 기준 정비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전기차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튜닝 활성화 대책에 따라 현재 3조80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2025년 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일자리도 현재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튜닝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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