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8월 5조6000억원 국고채 경쟁입찰

입력 2019-07-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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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물 1조원ㆍ5년물 1조원 등…일반인 비경쟁인수 1조2000억원 내 우선 배정

(이투데이 DB)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5조6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달 30일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조 원은 ‘국고01625-2206’으로 통합 발행한다.

다음 달(이하 동일)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조 원은 5500억 원을 ‘국고01875-2403’으로 통합 발행하고, 4500억 원은 ‘국고 01375-2409’로 통합 발행(선매출)한다. 13일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조2000억 원은 ‘국고01875-2906’으로 통합 발행한다. 20일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4500억 원은 2500억 원을 ‘국고02375-3809’로 통합 발행하고, 2000억 원은 ‘국고00000-3909’로 신규 발행(선매출)한다.

이달 31일 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1조4500억 원과 다음 달 12일 매출되는 국고채 50년물 5000억 원은 각각 ‘국고02000-4903’, ‘국고02000-6809’로 통합 발행한다.

경쟁입찰방식 외에 비경쟁 인수방식으로 국고채 PD 및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할 경우, 50년 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총 1조200억 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각 PD사는 국고채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30% 범위 내에서 국고채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의 경우, 각 스트립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연물별로 1600억 원(10년·30년물은 2100억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더불어 각 PD사는 1000억 원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30분까지, 익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물가연동국고채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일 익일까지 PD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기재부는 특정시점 만기 집중에 따른 차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 도래 전 국고채를 총 2조2000억 원 규모로 2차례 매입할 예정이다.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한 물가채 경과종목과 지표종목 간 교환은 1000억 원 규모로 1차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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