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2년간 하락폭 두 번째로 커”

입력 2019-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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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2016년 12위를 기록한 이후 2017년 15위, 2018년 17위로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슬로베니아에 이어 최근 2년 사이 하락폭이 두 번째로 큰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조세는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고, 중위권(15~20위)이었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하락하면서 총 순위의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서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이나 크게 상승했다. 이 세제개혁안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35%→21%), 다국적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해외소득유보 방지를 위한 해외자회사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도 취약분야인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과세 분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R&D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OECD 국가 중 여덟 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임 위원은 “2010년 대비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된 OECD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6개국뿐이며, 인하 국가는 19개국이나 된다”면서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이므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과세방식의 전환, 즉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OECD 35개국 조세제도를 대상으로 경쟁력, 중립성 등을 평가한 조세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조세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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