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 판정] “게임중독자 얼마나 되나” 정부 질병 분류 위한 실태조사

입력 2019-05-26 14:01수정 2019-05-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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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결정에 진단기준 마련 절차 돌입… 게임업계·시민단체 등 반발 변수

▲지난 2017년 11월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게임주간 행사에서 한 남성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8일 강박적으로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는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정부가 게임중독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구체적인 진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조치다.

WHO는 25일(현지시간)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에 ‘6C51’이란 질병코드를 부여해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항목으로 포함했다. 게임 통제능력이 손상되고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12개월 이상 지속하게 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이 결정이 3년 뒤에 적용됨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의학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의학적·공중보건학적으로 게임중독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유병률 등을 살펴본 뒤 구체적인 진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 국내에서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은 일러도 2026년에야 가능하다. 5년 주기인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시점이 2025년이어서다. 여기에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 위해선 과학적 조사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을 거쳐야 한다. 유사증상인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게임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변수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WHO의 결정을 규탄하면서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3년에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일명 ‘게임중독법’인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게임업계,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혀 입법이 무산됐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게임 자체는 질병도 아니고, 규제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며 “현재는 게임 과몰입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그 실태나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통계자료로 만들고 예방대책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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