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월 38만원 국민연금은 '용돈연금'…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

입력 2019-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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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수급자 월 205만원…공무원연금 평균에도 못 미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은 연금 수령액이 공무원보다 너무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가의 적자 보전·지급 보장을 받지 못함에 따라 역차별이란 불만이 가입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형평성 논란의 핵심은 단연 연금 수령액 차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전체 수급자 41만9968명의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240만 원이었다. 최고액 수급자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매달 720만 원을 받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69만 명의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38만6000원에 불과했다. 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이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월 204만5550원으로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국에 9명뿐이다. 대부분은 용돈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나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것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다. 기획재정부의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전년보다 94조 원 늘어난 939조9000억 원이다. 이 중 공무원연금이 754조 원, 군인연금이 186조 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퇴직했거나 퇴직할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부족해지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기금 적자 시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에 쓰인 세금은 2017년에 3조7000억 원이었고, 2018년엔 1000억 원 늘어난 3조8000억 원이었다.

반면 국민연금엔 안전장치가 없다. 공무원연금처럼 적자를 메워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해 줄 의무도 없다. 국민연금은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혜택 차이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연금 수령액 격차 부분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에게 주지 않는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다. 또 국민연금보다 출범 시점이 30년 빨랐고, 정년 보장에 따라 오랜 기간 납입금(보험료)을 내야 하는 특성을 갖는다.

공무원이 민간 근로자보다 내는 보험료가 높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민간 근로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매달 9%를 내지만 공무원은 본인이 9%를 낸다. 물론 정부도 9%를 부담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게 되면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2015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이 개편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연금과의 차이가 커 시비는 끊이지 않는다.

지급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도 지급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이 운영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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