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계약직 채용하고 지원금 타낸 사업주…반환해야"

입력 2019-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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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채용일을 속이고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로 고용촉진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10일 어학원 운영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어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며 고용촉진지원금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가 고용한 직원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하기 10여 일 전 실제로 고용됐고, 계약직에 불과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은 부정수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1800만 원의 추가징수액 부과, 9개월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 등 처분을 했다.

A씨는 해당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개시일은 1단계 종료 이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근로개시일이 1단계 이수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기 취업으로 권장돼야 한다”며 부정수급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된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당 직원을 고용하면서 재계약 약정이 담긴 ‘강사계약서’와 정규직 계약을 바탕으로 한 ‘표준근로계약서’ 등 2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고용된 직원의 급여 및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은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사계약서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특히 강사계약서가 작성된 뒤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는 다른 별도의 목적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근로개시일에 대해서도 해당 직원이 실제로 출근한 날짜,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진정 과정에서 확인된 근무기간, 급여 지급 사실 등을 바탕으로 ‘1단계 이수 전’에 근로를 시작했다고 봤다.

조기취업에 관한 주장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수 과정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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