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삼성바이오 보안 직원 구속

입력 2019-05-09 09:10수정 2019-05-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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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료를 은닉하는 데 관여한 보안담당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사건에 연루된 보안 실무책임자 안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이에 대비해 공용서버, 노트북 등을 빼돌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측이 지난해 중순 인천 송도에 있는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서버와 노트북 수십 대를 묻은 정황을 확인하고 전날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노트북 등에서 ‘JY’, ‘VIP’ 등의 단어를 검색해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구속하거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한편 윗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이모 부장 등을 구속했다. 3일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용서버를 빼돌려 자택에 보관한 삼성바이오에피스 팀장을 긴급체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책임자 안 씨에 대해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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