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재판 재개…6월 결론

입력 2019-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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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조작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은 15일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와 직원 2명에 대한 공판을 심리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가 이날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나 피고인 신문, 변호인 설명 등을 추가로 진행하지 않고, 기존 재판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포르쉐코리아 측은 “(수입차 업계 인증조작 관련) 문제가 보도되면서 자체 점검하다가 발견해 곧바로 자수하고 수사 협조했다”며 “인증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인원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변경인증 부분은 배기가스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변경 부분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경인증 필요 부분 관련해서 물질적 부품도 중요한 점이 있겠지만 요즘 자동차를 보면 결국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해진다”며 “(변경인증 항목에서) 모든 소프트웨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더불어 인증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우연인지 수입차 회사 간에 공통적으로 인증을 조작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서로 정보 교환은 없었나”라고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71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증담당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 박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포르쉐코리아와 임직원 2명은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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