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9개월간 20번 '작업중지'한 사연은?

입력 2019-04-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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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협력사 작업중지권' 도입…성공적 안착

▲SK인천석유화학 전경(사진 제공=SK이노베이션)

“안전 발판이 불안합니다. 잘못하면 추락 위험이 있겠어요. 작업을 멈추도록 해주세요.”

전기열선 작업에 투입된 협력사 세이콘 직원 박종만 씨(55세)의 요청에 SK인천석유화학 관리자는 즉각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어 전기팀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사현장 전반을 점검한 뒤에야 공사는 재개될 수 있었다.

SK인천석유화학이 업계 최초로 도입한 ‘협력사 작업중지권’이 실제 실행된 사례 중 하나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해 7월 18개 협력사 구성원이 참여한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시작으로 ‘작업중지권’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작업중지권은 작업 환경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을 협력사 구성원에게 부여한 것은 SK인천석유화학이 업계 최초다.

올해 3월까지 협력사 구성원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횟수는 20여 건에 달한다.

사상 유례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여름과 지난겨울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 등 기후 조건에 따른 작업중지가 10여 건이고 나머지 절반은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발동됐다.

제도 도입 당시에만 하더라도 협력사가 작업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SK인천석유화학은 입찰안내서 및 공사계약서 등에 ‘작업중지 권한’을 반영하며 협력사 구성원 안전을 위한 SK인천석유화학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업중지권이 성공적으로 안착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발동으로 인한 작업손실로 회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은 제도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며 ”오히려 회사와 협력사가 합심해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회사의 안전환경 경영 수준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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