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불구속 재판 호소 “대행 체제 한계…경남 어렵다”

입력 2019-03-19 14:44수정 2019-03-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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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내달 중순께 가부 결정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지사가 도정 공백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을 함께 열었다.

이날 김 지사는 보석 심문에서 “경남은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한 연이은 지사직 사임으로 인해 도정이 파행됐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반복되면서 경남에 꼭 필요한 국책 사업이 늦어지거나 산하기관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경남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일상 업무는 가능하지만, KTX나 신공항 같은 주요 국책사업은 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광역단체 간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일들이어서 대행 체제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사건처럼 지역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행 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운 심경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지금도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유죄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너무도 다르고, 김동원과 경공모 핵심 증인들이 말을 맞춘 것이 1심에서 드러났는데도 1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1월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께 보석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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