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MW “차량 화재, 한 푼도 보상 못한다” 못 박은 서면 제출

입력 2019-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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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리콜로 정신적 피해까지 회복”..."차량운행 중단은 자발적 선택"

▲BMW코리아 본사 전경(뉴시스)
BMW코리아가 차량 화재와 관련해 차주들의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관해서도 전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담긴 문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코리아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에 “리콜로 손해가 회복돼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민사22부는 화재 전조 증상을 보인 차량과 리콜 차량을 소유한 차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해당 재판부에서의 첫 공판은 8일로 예정돼있다.

BMW코리아는 재판부에 낸 서면에서 “리콜 조치로 자동차에 존재하는 결함이 모두 수리돼 자동차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보전됐다”며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도 회복돼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일시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더라도 현재 시점에선 재산상 손해가 없을뿐더러 그에 수반하는 정신적 피해도 소멸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동차 결함 외에 다른 재산상 피해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주들은 그간 중고차 가격 하락, 차량 운행 불가에 따른 사용 이익 상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의 재산상 손해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BMW코리아는 서면을 통해 “중고차 가격 하락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증거가 없고,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더라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가격이 회복됐다면 차주들의 손해도 회복된 셈”이라며 “차량 운행 중단은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에 의한 자발적 선택이어서 사용이익 상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재산상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리콜로 해소됐으므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됐다는 것이 BMW코리아의 논리다.

이 같은 주장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를 배상해 줌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한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리콜 조치 등 재산상 손해보전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BMW코리아는 “피고는 재산상 손해 외 정신적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을뿐더러, 알 수도 없었다”며 “원고들이 특별한 사정에 관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위자료는 인정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차량 화재 등 직접 발생한 손해 외에 화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결함 은폐에 따른 배신감 등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는 정신적 피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차량 손해 외 다른 손해와 그에 따른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차주 측은 BMW코리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차주들을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겪었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화재가 빈번했을 당시 차주들의 심정, 부수적인 피해에 대한 자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리콜은 불완전한 리콜로, 화재의 위험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화재 위험이 남아있는 이상 정신적 피해는 현재진행형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측 관계자는 “그간 차량 자체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을 뿐 아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도 “차량 보상 외 다른 측면의 보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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