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영업직원 보내 수술 불법 지원…스미스앤드네퓨 과징금 철퇴

입력 2019-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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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 촉진 목적…의사에 학술비·강연료 지급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수술보조업무 인력 지원, 강연료 지급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의료기관·의료인)을 유인한 스미스앤드네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스크스앤드네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스미스엔드네퓨는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공급하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의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해 수술한 7곳의 A네트워크 병원에 수술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스미스앤드네퓨 영업직원이 수술실에서 스크럽 간호사, PA 등 병원 수술보조인력의 업무를 수행했다. 스크럽 간호사는 수술기구 조립, 전달 등의 업무를, PA는 환자의 신체에 접촉해 수술에 필요한 시야 확보, 환자 포지션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직원이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허용하고 있는데 스미스앤드네퓨가 이를 어기고 수술보조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미스앤드네퓨는 A네트워크 병원이 수술보조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해 자사의 의료기기로 수술을 하게 되면 영업직원을 사전 배치해 수술보조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또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스미스앤드네퓨는 2013년 11월 B병원에서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강연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들에게 각 50만 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이는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제공을 통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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