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최종구, P2P 대출 ‘독자 법안’ 제정 한 목소리

입력 2019-02-11 10:3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 대출의 별도 법안 제정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기존 대부업법 분류에서 벗어나 영국이 채택한 별도 분류 방식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P2P 대출 법제화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법제화 논의에 무게를 더했다.

먼저, 민 정무위원장은 “현재 P2P 대출은 대부업으로 등록돼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선 전례가 없다”며 “앞으로 P2P 대출은 법의 영역으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P2P 업체가 법제화를 위해 국회 문턱을 넘나든 지 4년째”라며 P2P 업체가 제도권에 편입될 시점임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P2P 금융의 별도 법률 설립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P2P 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고려해 기존 법체계에 억지로 맞추기보다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 법률을 제정해 P2P 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화 필요성과 관련해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현 시장을 규율하기 어렵다”며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P2P 금융 법제화 법안은 2017년 민 정무위원장이 관련법을 발의한 이후 복수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현행 영업구조를 반영한 간접형 구조를 중심으로, 최소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과 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도입한 강화된 법제화 방안이 논의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