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2개월 확정

입력 2019-01-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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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위 절제술 후 사망

2014년 10월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집도의 강모(49) 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 시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 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A 시가 수술 후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으나 중환자실을 갖춘 대형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6차례 추가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강 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B 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미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1년2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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