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기가스 인증조작’ 닛산에 벌금 3000만원 구형

입력 2019-01-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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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차량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국닛산에 검찰이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회사 전·현직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한국닛산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인증 담당 직원이었던 장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강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한국닛산 측 변호인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다”라며 “일반 소비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닛산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을 인증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환경부, 국토부 등은 한국닛산이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 등 차종의 연비를 부풀려 신고하거나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한국닛산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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