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5.5배 국유재산 용도폐지…향후 개발ㆍ매각

입력 2019-01-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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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개최…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계획안 등 심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3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해 재개발하거나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조사대상 199만 필지 행정재산 중 대부분인 184만 필지(92%)는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나, 15만 필지(8%)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추정재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유휴 추정재산 중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재산 등을 제외한 10만5000필지(74㎢, 여의도 면적의 25.5배)의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올해 중 용도폐지 및 활용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에 대해선 재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대부·매각 등 맞춤형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지원 등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유농지의 전대와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사용을 근절하고, 국유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 중인 국유농지를 전수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전체 국유 일반재산(63만3000필지) 중 대부계약 중인 농지 12만8000필지다. 국유농지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농지 매각·대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정부는 농지 대부 시 엄격한 실경작자 확인 및 현장점검주기 단축,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 상시 운용, 국유지 안내판 설치,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국유농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는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세종시 이전 후 남게 된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혁신창업공간(5~7층)과 소셜벤처허브(3~4층), 창업 유관 근린생활시설(1~2층)로 구성되는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혁신지원센터 조성에는 지난해까지 총사업비 176억 원이 투입됐다. 내부 시설공사 등을 거쳐 6월 중 개소될 예정이다.

구 차관은 “신속한 용도폐지 등을 통해 유휴재산의 활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원활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총조사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유농지 활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대 등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유지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이 단순한 재정확보의 보조수단에 머물지 않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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