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3월까지 재제출 통보

입력 2019-01-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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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 계획안을 재차 거부했다. MG손보는 오는 3월 초까지 자본확충 안을 포함한 수정 경영개선 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MG손보 경영개선 계획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불승인’으로 결론 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MG손보 경영개선안 심의결과는) 불승인 됐다”며 “(이행안의)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MG손보 측은 2개월 안으로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제출받으면 구체적인 재심의 날짜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불승인 결정과 관련해 MG손보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경영개선안을) 제출할 지 방법과 그 내용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개선안은 MG손보가 지난해 10월 금융위의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요구를 받고 지난달 14일 보고한 내용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증자방안이 담겨있었지만, 금융당국은 급락한 지급여력(RBC)비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MG손보 RBC 비율은 지난해 들어 급격히 하락했다. 2017년 110%대였던 RBC 비율은 지난해 1분기 83.93%를 시작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82%대까지 추락했다. 이후 3분기 소폭 반등해 86.5%를 기록했지만, 금융당국 기준치인 100% 미만을 기록 중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MG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고 이후 1차 경영개선안을 제출했지만, 불승인 됐다.

현재 최대 관건은 최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 증자에 직접 참여하느냐다. MG손보가 지난해 120억 원 이익을 기록하면서 2017년에 이어 연속 흑자를 달성했지만, 대주주의 대규모 자본확충 없이 RBC 비율 회복은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재무적 투자자일 뿐,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MG손보가 지난해까지 순익 상승세를 유지한 만큼 4분기 RBC 비율 ‘100%’를 넘길 수 있어 3차 경영개선안 승인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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