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소비자원 외국인 대상 소비자교육 확대 업무협약

입력 2018-12-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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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0일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법무부, 이민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올해 2월 스마트폰 구매를 위해 대리점을 찾은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 A씨는 한국 정부에서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준다는 대리점 측 말만 듣고 계약서를 썼다가 낭패를 봤다. 계약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A씨는 달리 구제방법을 몰랐다. 다행히 한국소비자원이 나서면서 이 대리점에서 A씨와 같은 피해를 본 35명의 계약이 취소됐다.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에 나선다.

법무부와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간 국내 외국인들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 분쟁의 경우 사진, 영수증, 계약서 등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는 기존 외국인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가르치던 강사 중 매년 40~50여 명을 선발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양성을 위탁하기로 했다.

외국인들의 사정을 잘 아는 강사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양성과정을 거친 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소비자 권리 구제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자주 피해를 봤던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인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재도 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외국인은 소비자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내년 교육일정은 전국 309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수시로 공지될 예정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외국인들이 소비자 교육에 참여한 경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했으며, 국적취득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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