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대법원, 예산 전용 부적절…자체 감사 방안 마련해야"

입력 2018-10-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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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예산 사용과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법원 내부에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자체감사할 방안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채 의원은 지난해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대해 “예산을 10억 원으로 확정했는데 20억 원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며 “이후 16억6000만 원에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 개념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며 “전용은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용은 국회 승인까지 얻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대법원 내부에서는 자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필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감사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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