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 문턱 없앤다…보험 가입 시 ‘장애’ 사전고지 폐지

입력 2018-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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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 장애 여부 알릴의무 폐지(금융감독원 제공)

다음달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의 보험 가입 문턱이 한 층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관련 사전고지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이에 계약 전 의무 공지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은 삭제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 이력만 알리면 된다.

다만, 해당 규정은 장애인전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같이 보험 가입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장애인 보험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보험가입 절차 개선에 돌입했다. 7월에는 장애인이 보험 가입 시 차별받지 않도록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개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져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장애 여부와 상태를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선 장애 고지의무 위반 등 분쟁 감소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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