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없다"…25일 수사 종료

입력 2018-08-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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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불구속 기소 전망…27일 수사 결과 발표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브리핑룸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 투신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특검은 25일 수사를 종료하게 된다.

박 특검보는 "드루킹 인터넷 상 불법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2조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대해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해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해왔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뒤 특검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 발부를 기각하면서 특검이 남은 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빈손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 종료를 앞두고 특검은 21일 '둘리' 우모 씨, '솔본아르타' 양모 씨, '서유기' 박모 씨, '드루킹' 김 씨, '트렐로' 강모 씨 등을 소환해 조사를 보완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한이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27일 오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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