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미만 자녀 있는 가구, 친정에서 키워도 전기료 할인

입력 2018-08-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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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 장착 가구 신청 즉시 검침일 변경 가능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걸려 있는 에어컨 실외기의 모습.(연합뉴스)

만 3세 미만인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9일부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제한한 전기요금 할인 대상지를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실거주지로도 변경 가능하다.

또한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스마크미터(AMI)가 장착된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하는 날짜에 검침일을 바꿀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발표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이날부터 만 3세 미만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 출산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가구는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를 방문하거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연락하면 주소지 변경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통해 출생한지 3년 미만인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경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30% 할인(월 1만6000원 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친정 등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보완책을 내놓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전기 사용 패턴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에 전기 검침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희망검침일' 제도도 전면 보완했다.

우선 AMI가 구축돼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가구는 오늘부터 신청하는 즉시 희망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하도록 했다.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해 검침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검침원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소비자와 한전이 협의해 검침일을 변경토록 했다. 다만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해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전격 도입해 검침일 조정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검침일에 계량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한전지사에 보내면 통보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과하고 추후 검침원들은 부정 사용 여부만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율검침 가구에 대해서는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원격검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7월 8일부터 8월 7일(서울기준 폭염일수 23일 포함)까지 한달 간 AMI가 구축된 전국 32개 아파트단지 2만3522가구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의 78%인 1만8357가구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7월 전기 사용량은 전년 대비 평균 93kWh 증가했는데 이번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을 통해 확대한 누진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2만990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의 수는 1만556호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한시 할인대책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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