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입력 2018-07-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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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비 6개월간 月 50만원… 하위20% 노인 기초연금 내년 30만원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생계급여, 구직활동지원금을 늘려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급 대상도 배 수준으로 올라간다.

2017년 기준으로 EITC 지원을 받은 가구는 모두 166만 가구로 모두 1조2000억 원이 지원됐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연간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의 지원 기준이 내년부터 3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와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의 지원 기준도 현행 1300만 원 미만, 2100만 원 미만에서 각각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 최대 85만 원인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 원으로 89%나 오른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역시 최대 지급액이 내년부터 각각 최대 260만 원,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연간 최대 200만 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향후 300만 가구에 4조 원 정도가 지원될 전망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 하반기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어르신에게 3000개(월 27만 원 수준)를 추가 지원한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은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등이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8만 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 개를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학업 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개를 신설해 근로시간은 종전 3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리고 월급도 종전 27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2배를 보장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은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청년에 월 3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해 왔다. 여기에 더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추가 지급한다. 채무불이행 근로자는 압류금지 금액(월 150만 원)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압류금지 금액은 최저임금이 월 90만 원 수준이던 2011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2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65세 이상 70%(약 500만 명)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여기에 소득 하위 40%까지는 2020년부터 30만 원을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지원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7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애초 노인은 2022년부터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3년이나 당겼다. 75세 이상과 장애인은 여기에 근로·사업 소득 20만 원 추가 공제를 통해 월 최대 14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기준급여액에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30% 공제)을 빼서 주는데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가 20만 원을 우선 공제한 후 30% 공제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자활 근로 참여자(올해 4만7000명) 급여(올해 월 109만 원 수준)도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내년부터 80%로 올린다. 또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 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준다. 월 소득이 139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약 2만 명에게 월 최대 38만5000원이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재산 요건 등이 완화된다. 주택연금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이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저리 자금조달 방식도 도입해 연금 수급액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해내리 대출 1조 원 추가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 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 상가 임차인은 5년에서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해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 대로 늘린다.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 감면도 신설했다. 2008년 말 전에 등록한 차량이 대상이다.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도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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