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 이중근 "한번만 기회 달라" VS 검찰 "석방되면 형평성 안 맞아"

입력 2018-07-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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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300억 원대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보석을 허락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고 이 회장과 검찰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이 회장은 "위법하지 않게 합당하게 일을 처리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알게 되니 부끄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건 시인하고 바로잡은 후 직원들을 다시 일깨워 제자리를 잡아주면 이번에 한번 혼났기 때문에 부영이 다시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영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건강은 알 수가 없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구치소에 별로 없다. 치료를 못 받으니 마비 증상이 오고 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이 회장은 현재 경직성 척추염과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다"며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영은 1인 회사이기 제3자에 끼친 손해는 없고 피해 금액도 전액 공탁을 했다"며 "주택임대사업법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로 책임 물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많은 진술이 번복되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직성 척추염은 만성질환인 만큼 급격히 악화돼 수감생활하기 어려울 건 없을 듯하다"며 "고혈압이 있다고 하는데 피고인 정도의 나이에 고혈압 가진 환자가 얼마나 많겠느냐"며 이 회장에 대한 석방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보석심리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을 들여 심리하는 건 처음"이라며 "자본의 힘은 아닐까. 혜택은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상 재벌 오너들이 구속됐을 때 기업은 쓰러진 적 없다"며 "이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적 경영에 대한 사고"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한 뒤 이 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5월 25일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불법 분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0년~2013년 자신의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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