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9월부턴 아동수당 지급

입력 2018-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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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소득 폐지ㆍ고소득 피부양자 지역가입 전환…2·3인 입원실도 건보 적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자료=보건복지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고,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진료비가 줄고, 9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보건·사회복지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건강보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대신 상위 1%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입원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오른다. 기존에는 20만 원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급여액이 인상됐다. 이달 기준 급여액은 20만9960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인상되던 기초연금도 25만 원으로 오른다.

소득 하위 90% 미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선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달 20일부터 사전접수가 시작돼 9월 21일 첫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20일부터 중증치매 독거노인에 대해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중증치매, 저소득, 독거 등 취약계층 노인들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이 있는 노인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이 밖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9월 11일부터는 지원대상이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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