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 배임죄 혐의 기소…'상표권 부당이득'으로 수십억 챙겨

입력 2018-05-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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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본아이에프)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본죽 창업주인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부인 최 전 대표는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이란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사실도 적발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원앤원의 박 대표는 2009년 4월∼2018년 1월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 측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장모의 보쌈집을 물려받아 회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대표들은 사주가 상표개발에 힘을 쏟았으므로 상표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업계의 관행이 사주일가의 잘못된 사익추구 행위로 판단했다.

이외에 회사에서 사용할 'JUDYS' 등 7개의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 사건이 불거진 이후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되돌려놓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이 지난 2015년 10월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보쌈, SPC그룹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맡은 형사6부는 지난 1월 허영인(69)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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