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지준일 기관간 Repo결제시간 단축

입력 2018-05-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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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후 기관간 Repo 결제 처리 시간 비교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은행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지준일)에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epo)거래의 결제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결제 방식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5시30분) 중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을 통해 Repo 거래가 결제처리되던 방식에서 지준일은 한국은행 이외에 시중은행을 통한 Repo거래 결제 처리가 허용된다.

그간 대다수 금융기관은 지준일에 지급준비금 적립비율 관리를 위해 기관간 Repo거래 결제 시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종료 이후 시중은행을 통해 처리했다. 이로 인해 결제가 평소보다 2시간 가량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개편으로 조기 결제종료가 가능해짐으로써 결제리스크를 축소하고, 담보증권을 매수하는 참가자의 증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시장 참가자의 편의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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