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기소] '뇌물 공여자' 기업들 운명은...처벌 대상 많지 않을 듯

입력 2018-04-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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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검찰이 10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9일 재판에 넘기면서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삼성 등 관련 기업들도 사법처리할 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인 만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 '뇌물 공여자'로 적시된 기업들은 삼성그룹(67억7000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성동조선해양(22억623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ABC상사(2억 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기소 여부에 대해 "관련자들이 많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적절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뇌물을 약속하거나 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뇌물 수수자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뇌물 공여자의 경우 뇌물을 주고받을 당시 사정, 소극적 또는 적극적 뇌물 제공이었는지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검찰 판단에 따라 기업 희비가 엇갈렸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신동빈 롯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89억 원을 요구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뇌물 요구를 받긴 했으나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에도 검찰 판단에 따라 기업들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공여액이 67억 원대에 이르고 수년간에 걸쳐 제공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이 자수서를 내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전 대통령 측이 먼저 소송비 대납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윗선'인 이건희 회장은 혐의가 드러나도 '시한부 기소중지'를 내릴 전망이다. 이 회장이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조사를 멈춘다는 의미다.

나머지 공여자인 이팔성 전 회장과 대보그룹, ABC상사,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뇌물공여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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