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니 온유, 강제추행 '혐의없음' 수사종결… 사건 발생 8개월만

입력 2018-04-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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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던 그룹 샤이니의 멤버 온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검찰이 지난달 온유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온유는 작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과 본인 진술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온유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온유는 JTBC 드라마 '청춘시대2'에서 자진 하차 한 뒤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또 온유는 사건이 일어나고 4개월 뒤인 12월 "지난 4개월 동안 활동을 쉬면서 부족한 저를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얼마나 큰 실망을 드렸는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다"며 "많이 사랑받고 주목을 받을수록 더 철저하게 사적인 시간에도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시점에 월별 플래너, 포스터, 포토카드 등으로 구성된 '2018 SM 아티스트 시즌그리팅' 홍보 영상에 온유가 등장했고, 일부 샤이니 팬들은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뒤 샤이니의 멤버 종현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면서 상주로서 그 자리를 지킨 온유에 대한 동정론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온유는 2월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열린 샤이니 돔 콘서트 투어에 참석해 공연을 펼치며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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