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패류독소 기준 초과 해역 33곳으로 확대…가리비에서도 초과 검출

입력 2018-04-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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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6일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이 기존 31곳에서 2곳이 추가돼 총 33곳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가리비에서도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해 검출됐다.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이다.

또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연안에서 초과 검출됐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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