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서지현 사건' 반박 "서지현 검사가 문제제기 원치 않아… 임은정 검사 호통친 적 없다"

입력 2018-02-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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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위) 자유한국당 의원, 임은정 검사(출처=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이른바 '서지현 사건'을 둘러싸고 관련 인물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엇갈린 발언을 하고 있다.

최교일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지현 검사와 임은정 검사, 두 여검사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자신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하며 은폐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의원은 "1월 31일 JTBC 뉴스에 따르면 서지현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한다. 당시 김 모 부장검사에게 한 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도 보고됐다고 한다. 김 부장검사는 서지현 검사에게 문제 제기를 할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지현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 검사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법무부에서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지현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감찰은 중단됐다"며 "도대체 누가 성추행을 은폐한 건가.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하며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최교일 의원은 일부 언론이 자신을 성추행 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제가 이 사실을 알면서 은폐했다고 하는 건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교일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4년간 같이 근무한 검사가 제가 4년 동안 화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통상 화를 내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해 아무리 생각해도 임은정 검사를 불러 질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임은정 검사를 불러 호통을 쳤다고 하나 제 기억에는 그런 일은 없다. 임은정 검사가 2012년 저와 같이 중앙지검 근무 시 상부의 직무이전 명령 및 백지구형 명령을 어기고 법정 문을 잠근 채 직접 무죄를 구형한 적이 있다. 그때도 저는 임은정 검사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불러서 질책한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은정 검사는 '서지현 사건' 관련해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서지현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를 확인한 뒤 감찰 협조를 설득하는 도중 '검사장급 인사'에게 호출됐다"며 "검사장급 인사는 제 어깨를 갑자기 두드리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며 호통쳤다"고 주장했다.

해당 '검사장급 인사'는 이후 최교일 의원으로 밝혀졌다. 당시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최교일 의원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최교일 의원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검찰국장으로 지냈다.

한편 서지현 검사는 지난달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태근 전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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