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김명수 원장 고발건 공공형사부 배당

입력 2018-01-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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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과정에서 현행법을 어겼다며 정치권에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판사 뒷조사 문건이 들어있다고 의심받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 조사했다.

이에 주 의원은 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 위원 7명을 비밀침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자체 법률검토를 지시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비밀침해, 직권남용 등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불법성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강제 개봉한다면 대법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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