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자본금 20억 · 직원 코인 상장 정보 부당이득 금지"

입력 2017-12-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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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자율규제안 및 공동선언문 발표

▲1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코인이즈 정명묵 대표, 코빗 신희섭 법무실장, 에스코인 김태영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김지한 대표, 빗썸 이정아 부사장, 코인플러그 어준선 대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신동화 대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동근 기자 foto@)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은 자사의 신규 상장 코인(가상화폐 약칭)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동이 금지된다. 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거래소 임직원 윤리 강령 제정 △정확한 코인 정보 제공 확대 △보안 및 시스템 안정성 강화 △암호화폐시장 과열 해소 추진 등에 관한 것이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정보보호인력과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가상화폐는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를 뜻한다.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재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유보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NH농협,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신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본인 확인을 강화한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 보다 더 강력한 내부 보안 및 윤리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들이 신규 상장하는 코인의 정보를 알고 선취 후 상장 정보 공개 후 시세가 오를 때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협회는 거래소가 사설 기업이지만, 가상화폐 시세에 영향력 있는 정보를 다룬다고 판단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시장 과열 해소를 위한 방안도 준비됐다.

협회는 투기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마케팅과 광고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과열된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경품제공, 에어드롭 등 각종 프로모션 광고는 중단하되 기업이미지, 보안성, 신뢰성을 강조하는 광고는 예외로 했다.

이에 따라 발표 직후 모든 신규코인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보안과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거래소 규정도 강화한다.

협회는 소모적인 출혈 경쟁으로 인한 보안 및 시스템 취약화를 경계하고 보안 투자를 우선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케팅·영업 비용 대비 보안투자 규모를 점검한 후 공표하게 된다.

협회는 신규상장 코인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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