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7조 공공조달 혁신…실적제한ㆍ최저가낙찰제 폐지, 사회적책임은 강화

입력 2017-12-11 14:3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시장 없는 혁신적 물품에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추진

정부가 117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 혁신에 나선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실적 제한과 최저가낙찰제 폐지, 사회적책임 심사 강화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2억1000만 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계약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도 폐지한다.

2억1000만 원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대상 금액이기 때문이다.

또 영세업체의 입찰참여 비용·절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서 제출·실적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또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간 제한경쟁(1억 원 미만)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시장에 없는 혁신적 물품 구매에 적합한 새로운 낙찰제도(경쟁적 대화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경쟁적 대화방식이란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의를 통해 제안서를 만들고 이를 평가해 가장 우수한 업체가 낙찰하는 것이다.

우수 연구개발(R&D)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R&D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또 입찰 시 사회적책임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이 심사항목으로 추가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등에서 다른 항목과 분리해 심사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도 신설한다.

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 평가 강화,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 7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지체상금률 연 20~30% 인하, 객관적인 원가산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기술기업에 대한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의 토대가 공고해지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강화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 등 사회적가치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주기관-원-하도급자간 상생기반 구축을 통한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법령 및 예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향후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성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