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 유통근절③]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 분담금 등 거래정보 공시 의무화

입력 2017-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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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위반행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 5억 지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출처=공정거래위원회)
내년부터 납품업체 거래금액, 직매입·위탁판매, 판매장려금, 납품업체당 평균 공제·분담액 등 대규모 유통업거래 정보가 공시된다. 또 유통업체의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판매수수료 공개 확대 등 15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거래현황을 공시해 매년 판매장려금·비용공제 내역 등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항목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일반현황, 판매장려금, 각종 비용공제·분담내역 등이 골자다.

공시항목 중 일반현황은 소매업 매출액, 납품업체수, 납품업체와 거래금액, 납품업체와 거래방식(직매입·위탁판매) 등이다.

판매장려금의 경우는 판매장려금 약정체결 납품업체수, 판매장려금 수취총액, 납품업체당 평균 수취금액, 판매장려금 종류(성과장려금·진열장려금), 종류별 장려금 비중 등이 공개된다.

그 다음으로는 판촉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공제·분담조건과 내역, 납품업체당 평균 공제·분담액 등을 공시항목으로 뒀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정부입법안 발의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후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의 운영성과를 따져 판매수수료 공개제도와 공시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존 1억원에 불과한 포상금 지급상한을 5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규모는 내부고발자 보상과 적극적인 신고유도에 불충분하다는 판단이다.

2012년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포상금 신청·지급사례는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 교묘해지는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잡기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신고와 핵심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유통업태별 자율 개선방안도 면밀히 보기로 했다.

현재 TV홈쇼핑은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자율 인하, 신규 입점한 중소기업의 신상품 최소 3회 방송 보장 등을 자율 개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은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 인하토록 하고 있다. 상품가격 할인행사 때에는 판매수수료율도 함께 할인하고 중소기업 매장도 최소 2년간 입점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법위반을 지시·이행한 임직원에게 해임·중징계 등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납품업체 민원이 다수 유발한 유통벤더에는 재계약 심사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3대 업태의 이행 점검 후 새로운 유형 등 보완사례를 마련, 독려키로 했다. 무엇보다 온라인쇼핑몰·유통 전문점 등 다른 업태로도 자율 개선방안을 확대, 독려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상적인 법위반 감시·제재와는 별도로 매년 민원빈발·급증 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올해 가전·미용 전문점 중점 개선분야에 이어 내년에는 TV홈쇼핑, 대형수퍼마켓(SSM) 분야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기구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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