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4일 중국에 통상법 301조 적용 발표할 듯”

입력 2017-08-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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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할 전망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별도 양자회담잠에 들어서고 있다. 함부르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에 대해 새 무역전쟁을 선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정식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14일 트럼프가 정식으로 조사 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 조치는 지난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새 무역제재를 발표하면서 세부사항을 얼마나 공개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정부 관리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301조는 미국 수출품에 대해 무역 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관세 인상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동 법은 지난 1988년 슈퍼 301조 대폭 개정돼 1990년대 초까지 미국이 일본 등에 대해 무역제재를 취하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그러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미국 정부는 301조 적용을 거의 하지 않았다.

발표가 실제로 이뤄지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양국은 무역 방면은 물론 북한 핵 문제를 놓고도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제재에 중국을 동참시키는 성과를 거뒀지만 중국이 계속 미국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강력한 제재를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무역 파트너다. 또 중국은 난민이 쏟아지는 등 동북아시아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미군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꺼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301조 등 무역 압박을 통해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서 지재권 조사가 즉각적인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향후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로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은 공통의 이익”이라며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지향한다는 큰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한반도 핵 문제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은 계속 중국과 국제와 지역에 있어 중대한 문제 대응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 주석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중을 중시하고 있다”며 “서로 준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 관계 개선 기대를 보였다.

한편 트럼프는 무역 부문에서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된 적은 아직 별로 없다. 미국 상무부는 해외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당초 6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지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내부 재검토를 이유로 이를 계속 보류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에 따라 제재를 취하면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 미국 내 철강 수입업체들도 가격 급등과 공급 제한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기업인들이 301조 적용에 대해서는 환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많은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사업할 때 기술을 전수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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