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ㆍ전기밥솥 1등급 기준 강화된다

입력 2017-04-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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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산업통상자원부)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냉장고, 전기밥솥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컨버터내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5월 1일 개정ㆍ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ㆍ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작년 하반기부터 각 품목별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3~5차례의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등 4개 품목은 1ㆍ2등급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적정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1ㆍ2등급 비중은 냉장고 59%, 전기밥솥 57%, 공기청정기 58%, 냉온수기 44% 등이다.

이에 따라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은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20%, 15% 상향 조정했다.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30% 상향 조정하고, 한국산업규격(KS) 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한국산업규격(KS)와 일원화했다.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상향 조정하고, 위생ㆍ편의성 등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빙축열 방식을 적용 범위에 추가했다.

아울러 최근 가정용ㆍ사무용 조명기기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컨버터 내ㆍ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해 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을 용이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 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118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89억 원)과 5만 톤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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