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억울한 폭행 시비 누명 벗는다…시비남성 무고죄로 재판 넘겨져

입력 2017-03-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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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황금물고기' 갈무리)

배우 이태곤(40)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과 시비 과정에서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A(33)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 씨를 포함한 남성 2명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이태곤은 반말을 따지며 악수를 거부했고 이내 시비가 붙었다.

B 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근거리에 있었음에도 이태곤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해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상처가 사건 전부터 있었던 것이거나 혼자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 가슴, 엉덩이,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지만, 상처가 이전부터 있었거나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두른 친구 B 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태곤은 당시 B 씨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용인서부경찰서는 정당방위로 지난 1월 정상 참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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