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약관 14년 만에 개정…“80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6-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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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중상해 시 만7세 미만 유아 대상 간병비 지급

(자료출처=금융감독원 )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법적 공방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차보험금을 최고 8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사망위자료 상향 조정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약관 개정으로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이 증액된다.

현재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와 장례비는 각각 최고 4500만 원, 300만 원이다. 이는 순서대로 2003년 1월, 2004년 8월에 개정된 것이다.

10여년 넘게 개정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지급액 수준이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을 밑도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사망자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표준약관보다 많은 6000만~1억 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보험금 사망위자료는 기존 4500만 원(19세 이상 60세 미만), 4000만 원(19세 미만, 60세 이상)에서 8000만 원(60세 미만), 5000만 원(60세 이상)으로 개선된다.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후유장애 위자료도 계산식에 적용하는 기준을 기존 70%에서 85%로 확대한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도 새로 생긴다.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록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의 유아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하게 된다. 올해 7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도 손해보험사로부터 간병비를 받지 못한 남매(8개월, 30개월)와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도 단순화한다. 12가지에 이르렀던 동승형태를 6가지로 단순화해 감액기준을 명시화한다.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감액은 40%로 신설한다.

이밖에 휴업손해 지급기준 명확화, 장례비 청구권자 및 기왕증 판정기관 정의 신설, 상실수익액 지급기준, 보험료 계산방식 등이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일태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사고 시 부여되는 감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자료 최고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갱신 시 보험료 할증폭이 더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전담보 가입 시 약 1% 내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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