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다단계 판매영업’ 드라이브…제도권 안착 분위기

입력 2016-09-02 09:40수정 2016-09-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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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새로운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운 다단계 영업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규제기관의 칼날이 불합리한 영업방식을 수술하면서 이통사의 다단계 판매가 제도권에 안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수 년째 가입자 정체현상을 빚고 있던 이통3사가 다단계 영업으로 꽉 막힌 숨통을 틔우고 있다. 이통사의 다단계 판매의 경우 현재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약 1.6%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2014년부터 빠른 속도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가입된 이동전화 가입자 3303만 명 가운데 다단계 영업으로 유입된 가입자는 약 52만 명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지난해 6월 기준 대형 이동통신 다단계 4곳의 판매원 수는 약 26만6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동전화 다단계 업체인 ACN코리아, NR커뮤니케이션 등은 기존 MNO(이통사 판매점 계약) 시장뿐 아니라 MVNO(이동통신재판매) 시장에서도 다단계 영업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하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MVNO 시장에서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가장 큰 ACN코리아의 경우 MNO 시장에서도 크게 활약하고 있다. ACN코리아의 2015년 매출구조를 보면 KT를 통해 3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올렸고 SK텔레콤에서는 70억 원의 매출성과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를 통해서도 11억 원의 매출이 잡혔다. 이는 이통3사가 그만큼의 가입자 유치효과를 봤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내 상위 50개 다단계 업체 중 9곳도 이동전화 다단계 영업에 나선 상태이고 다단계 업체 1위인 암웨이와 4위인 에터미 등도 이동전화 상품을 취급할 정도다.

이처럼 이통사의 다단계 영업방식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배경에는 규제기관의 시정조치가 크게 한몫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9월 방통위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 금지와 차별적 관리수수료 지급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취했고 공정위도 올 4월 다단계 판매원의 5만 원 이상 초과부담 금지, 단말기가격 160만 원 초과 상품 판매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전화의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이 시정조치로 자연스럽게 가이드라인이 잡혔다”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들도 시정조치를 완료하면서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영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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