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정부, ISD 최종 변론 끝…재판결과는 1년 이상 걸려

입력 2016-06-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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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과세 5조5000억원이 핵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소송(ISD·국제중재재판)의 심리절차가 3년여만에 마무리됐다. 판정 결과는 1년 뒤쯤에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지난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심리 절차에선 양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다”며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합계 46억7950만 달러(5조55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번 재판은은 론스타가 3년 반 전인 지난 2012년 11월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금까지 모두 네차례 심리기일이 열렸으며, 이번 최종 변론 이후에도 양측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시 서면답변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이 끝나면 적어도 1년 이상 재판부(중재판정부)의 판정을 기다려야 한다. 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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