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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10% 글로벌 관세' 무효판결에 "이익균형 원칙으로 차분 대응"
청와대는 8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