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서울시 공유재산 체납징수율 6.5%에 그쳐"

입력 2014-10-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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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유재산 사용 변상금의 6.5%만 거둬들이는 등 징수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와 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연체료로 부과한 금액은 671억 5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43억 6000만원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연체료) 평균징수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변상금 징수율은 2011년 7.4%, 2012년 8.2%, 2013년 7.5%로 나타났고, 연체료 징수율 또한 2011년 3.8%, 2012년 3.3%, 2013년 5.0%에 머물렀다.

부실한 체납관리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결손처리된 금액은 107억원으로 한 해 평균 약 36억원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로 6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세수 누수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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