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오제세 “조달청 지정 우수업체, 중국산 속여 110개 기관 납품”

입력 2014-10-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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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현장조사도 안한 조달청, 사후조치도 미흡”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제품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중국산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100억원 어치를 납품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우수제품 선정 과정부터 부실했던 조달청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솜방망이 조치만 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13일 조달철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우수제품 선정 이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일반인의 제보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벨크립식 내충격 수도관(일명 벨크립)’으로 조달청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한 A업체는 지난 3년여간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중국산 벨크렙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했다.

이 업체가 납품한 벨크립은 총16만4254개로 106억9656만원 상당이며, 군부대 및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국 110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납품됐다. 납품 전 계약은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 업체에 부여되는 혜택을 입어, 100%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조달청은 우수제품 선정과정에서 1차 기술심의회 심사와 2차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벌여야 하는데도 A업체의 심사과정에선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서면조사만 실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A업체 실태 조사서엔 “동사는 철저한 품질관리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업”, “신청품은 직관과 편수칼라관에 벨크립을 사용하여 장기내압성 및 내충격성 등이 향상되는 제품”이라고 극찬까지 늘어놨다.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과정 및 사후관리 부실로 A업체는 3년여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중국산 제품을 납품하면서도 적발되지 않았지만, 일반인의 제보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그러나 조달청은 이후에도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이 아닌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 처분,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만 내려 문제를 키웠다. 조달청의 조치가 이뤄진 올 5월 이후에도 A업체가 공공기관, 지자체와 232건, 50억원 어치 베크립 제품 납품계약을 맺은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중국산 제품 납품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시키지 않은 건 조달청의 사후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이라며 “조달청은 향후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중국산 제품이 납품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물품 하자에 따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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