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증권 사장,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06-09-20 18: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박대혁 리딩투자증권 사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20일 시가 보다 높은 가격에 한솔상호신용금고의 유상증자 실권주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박대혁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1년 7월 한솔상호신용금고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 19만9920주(당시 시가 3780원)를 액면가인 5000원에 인수, 리딩투자증권에 약 2억 43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