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한은, 임직원 모임이 운영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법위반”

입력 2014-10-07 11:59수정 2014-10-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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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기업이 한은과 맺은 수의계약 규모 5년간 총 18억7000만원

한국은행이 임직원 출자 기업에 임의로 계약 대상자를 정하는 수의계약을 통해 각종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7일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은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서원기업이 상당기간 독점적 수의계약을 통해 한은으로부터 수익을 얻어왔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원기업이 한은과 맺은 수의계약은 총 18억7000만원이다. 1973년 설립된 서원기업은 한은 화폐박물관 안내용역, 청소용역, 간행물 발송, 홍보용품 구입 등을 하고 있으며 한은 안에서 기념품 가게,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기업이 운영하는 카페는 한은 본관 1층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별도 임대계약을 맺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전기·수도·가스료도 한은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서원기업에 ‘셀프 낙하산’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연봉 4500만원의 서원기업 대표이사는 한은의 전 국고증권실장이고 감사(연봉 1000만원)도 전 경제교육센터 부국장이다.

더불어 서원기업은 남은 수익을 매년 한은 행우회에 배당해 왔으며 올해 배당금은 3500만원가량이다.

한은법 41조에 따라 한은 직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또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

박 의원은 서원기업 운영에 대해 “명백한 한은법 위반이자 국민 세금으로 퇴직자 일자리를 보전해 준 것”이라며 “행우회가 서원기업 보유 지분 일체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한은의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적했다. 한은이 먹는 물, 주차관리, 경비용역 등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할 분야까지 수의계약을 남발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수의계약 관행은 예산 낭비는 물론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은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예산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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